평창 가스폭발 사고 '인재' 가능성 더 커져…"안전관리자는 숙소에"

5명의 중경상 인명피해가 난 평창 장평 가스폭발 사고의 인재(人災)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탱크·벌크로리 결속 해체하지 않은 채 차량 이동해 가스 누출"
경찰이 평창 가스폭발 사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인 가운데 3일 용평면 어울림 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충전소 측의 과실로 추정되는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업체 측은 충전소 저장 탱크에서 벌크로리 차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고서 결속장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차량이 이동하면서 누출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 여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매뉴얼을 보면 저장 탱크에서 벌크로리 충전(이입) 시 작업은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탱크·벌크로리 체결 상태 및 균압 확인, 충전 완료(85%) 시 밸브 차단과 접속 분리, 탱크·벌크로리 결속 부분 완전 분리와 차량 부근 가스 체류 확인은 물론 차량 이동은 안전 관리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탱크·벌크로리 결속 해체하지 않은 채 차량 이동해 가스 누출"
하지만 탱크와 벌크로리의 연결 부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해 누출로 이어졌다는 업체 측의 설명은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경찰도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누출 당시 현장에는 충전소 측 직원과 벌크로리 운전자 등 2명이 있었고, 안전관리자는 퇴근 후 작업장 내 숙소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누출 사고 후 신속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강원경찰청과 평창경찰서 형사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충전소 직원 등 4명을 불러 가스 주입 작업과 누출 과정 등을 조사했다.

또 충전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충전소 직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폭발이 일어난 충전소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