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비용만 1억…상처로 퍼렇게 멍든 '경복궁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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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건비 등 포함한 총비용 산정 후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 대응 예정
![2023년 12월 19일 문화재청 관계자가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제거하기 위한 미세 블라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6256.1.jpg)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낙서 피해의 규모는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 24.1m로 총 36m에 이른다.
![보존처리 전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측 낙서 현장 사진. 지난해 12월 16일 최초 낙서가 벌어진 지점이다. /문화재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6324.1.jpg)
![보존처리 후 서울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 현장 사진.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적은 낙서의 흔적이 남아있다. /문화재청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6331.1.jpg)
복구에 들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5일을 제외하고 총 8일간 공정이 진행됐다. 작업 기간 중 투입된 총인원은 234명으로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됐다.
전문 장비 임차료를 포함한 물품 비용만 2153만원으로 집계됐다. 복구 과정에 들인 인건비, 향후 2단계 보존 처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총비용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은 "낙서범들한테 원상 복구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