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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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음식이 식어서 배달됐다는 이유로 손님이 자신을 향해 폭언과 살해 협박을 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업주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새벽 2시30분쯤 술을 포함한 음식 배달 주문을 받았다. 그로부터 두 시간 뒤 해당 손님에게 음식이 식었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당 게시글을 통해 언급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님은 "음식이 식어도 잘 처먹었다" 등의 말을 했다. 업주는 연휴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 음식이 식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지만, 손님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A씨는 거듭 사과하면서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손님은 계속 비꼬는 말만 했다.

감정이 상한 A씨는 "비꼬지 마시라.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 고객님 계속 상대할 수가 없다. 고객센터 통해 연락하시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손님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다.

A씨는 "녹음 다 했고 차단하겠다. 본인이 떳떳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구하라"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손님은 배달앱에 별점 1점과 함께 "넌 내가 꼭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의 리뷰를 올렸다.

게시글에 따르면 놀란 A씨는 결국 지구대를 찾아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손님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내가) 협박당했고, 사과도 없이 환불해 주겠다는 말만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경찰에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려주자 손님은 그제야 리뷰를 지우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손님은 어머니를 대동해 지구대를 찾아왔다. 손님의 모친은 대뜸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고 언성을 높였지만, 통화 내용을 들려주고 리뷰를 보여주자 돌연 무릎을 꿇으며 울며 사과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경찰도 좋게 해결하라고 권유하더라. 마음 같아선 끝까지 가고 싶은데 젊은 애니까 봐줬다. 한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아무리 어려도 명백한 살인 예고다", "새해 첫날부터 마음고생 했다", "내가 다 속상하고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현행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