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얼마나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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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3.6% 반영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대비 3.6% 늘어난 연금액을 타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은 3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3.6% 오른다고 밝혔다. 인상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인 61만9715원(2023년 9월 기준)을 받던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른 64만2025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것에서 올해는 1만1628원이 인상돼 33만4628원을 받게 됐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의 지급액도 3.6%씩 상향 조정됐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액도 올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은 3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3.6% 오른다고 밝혔다. 인상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인 61만9715원(2023년 9월 기준)을 받던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른 64만2025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것에서 올해는 1만1628원이 인상돼 33만4628원을 받게 됐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의 지급액도 3.6%씩 상향 조정됐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액도 올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