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3.6% 인상…月평균 얼마나 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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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 연금 실질가치 보장
월평균 수급액 2만2310원, 연간 26만7720원 늘 듯
월평균 수급액 2만2310원, 연간 26만7720원 늘 듯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는 나이처럼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자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액을 산정할 때다.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토대로 정해진다. 가입자의 과거 월평균 소득에다 연금을 받을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곱하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지난 한 해 물가상승률만큼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덕에 2013년 월 86만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만542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금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같은 5.1%였다.
그렇다면 올해 연금액은 작년 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올해는 작년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인상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 기준 61만9715원이었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씩 오른다. 연간 26만7720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직·사업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지역가입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보험료의 50%, 100만원 초과일 때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월 26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이 소득 기준을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연금액 실질가치 보장해 주는 2가지 장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먼저 연금액을 산정할 때다.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토대로 정해진다. 가입자의 과거 월평균 소득에다 연금을 받을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곱하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지난 한 해 물가상승률만큼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덕에 2013년 월 86만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만542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금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같은 5.1%였다.
그렇다면 올해 연금액은 작년 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올해는 작년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인상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 기준 61만9715원이었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씩 오른다. 연간 26만7720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 시 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또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지원해주는 보험료가 늘어난다.구체적으로 실직·사업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지역가입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보험료의 50%, 100만원 초과일 때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월 26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이 소득 기준을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