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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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月평균 2만2000원 증가
月평균 2만2000원 증가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3.6%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만6000원 많은 103만6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인상폭은 오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하락하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은 0~1%대에 머물러 연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 이후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연금 지급액도 불어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구조 덕에 2013년 월 86만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만542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 이상 연금이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 증가한 64만2025원을 받게 된다. 연간 26만7720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1만1634원(3.6%) 늘어난 33만4814원을 받게 된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3.6%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만6000원 많은 103만6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인상폭은 오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하락하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은 0~1%대에 머물러 연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 이후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연금 지급액도 불어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구조 덕에 2013년 월 86만5410원을 받던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월 101만542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 이상 연금이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 증가한 64만2025원을 받게 된다. 연간 26만7720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1만1634원(3.6%) 늘어난 33만4814원을 받게 된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