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설업체 실태조사…부적격 업체 입찰기회 박탈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시 발주 공사 입찰단계에서 건설업체 실태를 사전 조사해 부적격 업체는 배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