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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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대표 맡고 10년 … 88억 회사, 220억으로 키워
형제들 "아버지 사망시점 기준으로 유류분 상속해야" 소송
법원 "A씨 경영성과 인정 … 증여 때 가치로 주식 평가해야"
형제들 "아버지 사망시점 기준으로 유류분 상속해야" 소송
법원 "A씨 경영성과 인정 … 증여 때 가치로 주식 평가해야"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9471.1.png)
증여 후 두배 이상 뛴 회사 몸값, 상속분쟁 불씨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은 원심대로 과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던 시기의 주식 가치(약 88억원)을 바탕으로 산정한 7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B씨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됐을 때(아버지의 사망시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A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220억원”이라고 주장해왔다.![GettyImages](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80573.1.jpg)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해야 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받은 주식이 특별수익이긴 하지만 그동안 뛴 주식가치는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나눠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수익은 망인의 생전에 미리 이전됐다고 간주되는 상속재산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다. A씨의 경우엔 본인과 아내, 자녀들이 증여받은 주식 9만8810주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됐다.
회사 키운 기여도 인정…法 “증여 당시로 주식가치 평가해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을 주도하면서 회사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떨어지는 등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주식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속 개시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GettyImages](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89450.1.jpg)
A씨를 대리한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사람의 경우엔 본인 노력으로 상승한 주식의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또 한 번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분쟁에서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