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가상자산 카드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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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에서 카드를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구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가상자산을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완료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적용이 어려워 카드 결제로 인한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어왔다.
그동안은 국내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결제를 차단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왔다. 앞으로는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협조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가상자산을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완료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적용이 어려워 카드 결제로 인한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어왔다.
그동안은 국내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결제를 차단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왔다. 앞으로는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협조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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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