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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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언어를 구사하거나 감염병에 걸린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 심사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화상면접 대상은 소수언어 구사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 감염병 발생 난민 신청자 등으로 제한된다. 시각·청각장애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화상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난민심사 면접은 지난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 코로나19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면서 난민심사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도 지적됐다.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한다.

화상면접은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도 난민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