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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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4일 남양유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 써달라"면서 소수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이날 차파트너스는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오늘 대법원에서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간 남양유업의 주식양수도 소송이 종결돼 회사 경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소송기간 동안 경영공백 상태에서 남양유업의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손해를 감안해, 경영권 이양 즉시 신속하게 경영 개선방안을 공시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전체 주주들과 소통해 줄 것을 한앤코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기간을 비롯해 과거 발생한 경영진의 주주가치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응 등 모든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지배주주만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차파트너스는 한앤코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에 대해 지배주주 지분양수도 가격과 같은 가격(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파트너스는 "주당 82만원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많은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모든 주주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남양유업의 현재 내재가치나 한앤컴퍼니의 경영을 통해 개선될 남양유업의 가치가 주당 82만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아도 된다"며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차파트너스는 한앤코에 전체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공시해 일반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남양유업의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