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10만명 더 늘린다…결혼시 3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4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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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린다. 결혼이나 출산 시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지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수 담았다.
정부는 당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농어촌 등에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명 가량 늘린 26만명으로 잡았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렸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 등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도 완화한다. 이들의 배우자 취업허용 및 부모초청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는 우수 인재들이 어려움 없이 가족 동반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보는 것이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분야도 기존 사무직·전문직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 취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인력(E-9)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양가 모두에서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부모급여 지원금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수 담았다.
정부는 당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농어촌 등에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명 가량 늘린 26만명으로 잡았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렸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 등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도 완화한다. 이들의 배우자 취업허용 및 부모초청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는 우수 인재들이 어려움 없이 가족 동반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보는 것이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분야도 기존 사무직·전문직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 취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인력(E-9)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양가 모두에서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부모급여 지원금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