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5000명 확정…3년마다 산업별 발급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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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1년간 시범운영 후 내년 정식운영
비전문인력 16.5만명, 계절근로 4.9만명
'신규도입' 항공기·송전전기 한도는 각 300명
1년간 시범운영 후 내년 정식운영
비전문인력 16.5만명, 계절근로 4.9만명
'신규도입' 항공기·송전전기 한도는 각 300명
올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얻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3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비전문취업(E9)과 계절근로(E8) 쿼터는 각각 16만5000명, 4만9286명으로 정해졌다. 올해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와 송전전기 분야 취업비자 쿼터(E73)도 각각 3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처럼 주요 산업별로 발급 가능한 취업비자 한도를 3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매년 전문인력(E1~E7)과 비전문인력(E8~E10) 비자 한도를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
급 예정 비자의 총량은 △중장기 업종·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전망치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해외 주요 국가 외국인력 총량 산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량은 3년 단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3만50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부터 일반기능인력(E73)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원(부품 포함)과 송전 전기원의 쿼터는 각각 300명이다. 마찬가지로 신규 도입 예정인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비자(준전문인력·E72) 발급한도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전문인력 비자 발급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비전문취업(E9)은 16만5000명, 계절근로(E8)는 4만9286명, 선원취업(E10)은 2만2000명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정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까지의 통계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제조업(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요양보호사 포함 최소 21만5000명) 등 국내 대부분이 산업에서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매년 전문인력(E1~E7)과 비전문인력(E8~E10) 비자 한도를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
급 예정 비자의 총량은 △중장기 업종·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전망치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해외 주요 국가 외국인력 총량 산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량은 3년 단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3만50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부터 일반기능인력(E73)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원(부품 포함)과 송전 전기원의 쿼터는 각각 300명이다. 마찬가지로 신규 도입 예정인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비자(준전문인력·E72) 발급한도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전문인력 비자 발급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비전문취업(E9)은 16만5000명, 계절근로(E8)는 4만9286명, 선원취업(E10)은 2만2000명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정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까지의 통계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제조업(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요양보호사 포함 최소 21만5000명) 등 국내 대부분이 산업에서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