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20대 女 알고보니…유흥업소 실장 해킹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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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檢 송치 예정
경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48·남)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최근 구속된 20대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를 협박한 해킹범의 정체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B씨(28·여)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공갈)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뒤 B씨도 이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원을 요구하며 유사한 협박을 했다. B씨는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와 이씨는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B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했으나 제3의 인물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B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B씨는 A씨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하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를 협박한 해킹범의 정체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B씨(28·여)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공갈)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뒤 B씨도 이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원을 요구하며 유사한 협박을 했다. B씨는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와 이씨는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B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했으나 제3의 인물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B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B씨는 A씨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하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