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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실내놀이터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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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개월 영아가 어린이실내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실내놀이터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일 오후 8시 9분께 생후 8개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 관계인 B군의 어머니가 다른 자녀를 씻기러 이동한 사이 B군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B군이 혼자 이동해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B군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B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군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영업장 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안전 배려 사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형벌이 더 가벼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실내놀이터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 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체 프랜차이즈 대표 C씨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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