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6천650만원 살포·불법 정치자금 7억6천만원 수수·4천만원 뇌물 혐의
구속기간 수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宋 "사법부서 무죄 받아낼 것"
수수의원 수사에도 속도 낼듯…'총선 영향' 우려엔 "고려 없이 진상규명"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보고서, 문자메시지, 일정표 등의 증거를 통해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이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범죄사실 구성을 보면 윤 의원의 일임하에 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종합2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은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종합2보)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임 의원도 일정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는 게 수사팀 역할"이라며 "일체 고려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