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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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쌍특검법,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
"野 권한쟁의심판 청구, 악의적 총선용 전략"
"野 권한쟁의심판 청구, 악의적 총선용 전략"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되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 할 일이 없다는 태도다. 국민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인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되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 할 일이 없다는 태도다. 국민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인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