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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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5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의미한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이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