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돌본 중증 장애 아들 살인한 아버지…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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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간 돌봤던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기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다. 자살을 기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병간호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기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다. 자살을 기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병간호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