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와 이목이 쏠린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쇄신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온 당의 단일대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으로, 친한(親친한동훈)계 좌장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특검은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 이후에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말에는 "네"라며 "사실 기존 야당의 (김 여사) 특검이 정쟁화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당의 비판은 있었지만, 7일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담화 및 회견에 '대국민 사과'가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온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지 않나. 국민들에 대한 진지함을 바탕으로 한 사과가 전제로 된 담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조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면서 특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었다. 더 이상 당이 김 여사 문제로 휘청거리는 것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5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다. 그러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바꿨다.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는 셈이다.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로 집계됐다.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5일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 귀국·제3국행 항공권 ▲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한국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