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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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약 3000개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황씨는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씨에게 2022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30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22년 2월 '○○야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 메시지 321통을 A씨에게 보냈다.

이에 A씨는 황씨와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황씨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가 황씨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황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741회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황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