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년만에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 개정 "성인, 1주일 2시간반∼5시간 중강도 운동 해야"…"앉아있는 시간 최소화"
한국인 2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만큼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가 제시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밑인데, 최근 수년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신체활동이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부족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최근 개정해 한국인의 신체활동 실천 현황을 소개하고 연령대별로 필요한 신체 활동을 제시했다.
2012년 지침이 나온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으로, 연령대를 세분화하고, 한국인의 신체활동과 건강 사이 관련성 등 그간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6일 이 지침에 따르면 WHO는 성인에 대해 1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권한다.
청소년에게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전 세계 72%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천율이 지난 2021년 기준 47.9%에 그쳐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2015년 58.3%였던 것이 6년 새 10.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은 만 19∼64세 성인은 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300분 하거나 고강도 신체활동을 75∼150분 하고, 근력운동을 1주일에 2일 이상 할 것을 권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이런 권고사항 외에 평형성 운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고 권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 빠르게 걷기(시속 6㎞ 미만) ▲ 집안일 ▲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 등산(낮은 경사) ▲ 자전거 타기(시속 16㎞ 미만) ▲ 골프 ▲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연습 ▲ 가볍게 춤추기 등이다.
고강도 신체활동으로는 ▲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 달리기 ▲ 등산(높은 경사 혹은 무거운 배낭) ▲ 자전거 타기(시속 16㎞ 이상) ▲ 라켓 스포츠 시합 ▲ 격하게 춤추기 ▲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있다.
만 6~18세 아동·청소년은 매일 6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되, 고강도 신체활동, 뼈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근력 운동을 각각 1주일에 3일 이상 하도록 권했다.
임산부에게는 1주일 150∼30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장애인은 1주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라고 제시했다.
연령대 등과 상관 없이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통으로 포함됐다.
TV 시청, 컴퓨터·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좌식 생활이 늘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 행태를 고려했다.
지침은 "실내에서의 업무 및 여가 활동이 증가하면서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돼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76조원이 의료비용으로 지출되고, 사망자가 늘어 20조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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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스타쉽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대응과 함께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가 병행되어 온 사안으로, 국내에서도 스타쉽과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 명의로 소송이 진행됐다.법원은 1·2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로 인식되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은 익명성과 콘텐츠 포장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절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유튜브 및 SNS 쇼츠 기반의 가짜 뉴스 영상 확산,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스타쉽은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