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설비' 갖춘 기업 120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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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한달간 우선 접수
정부가 8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으로 120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 무배출 △폐에너지 회수 이용 △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t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다. 공모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우선 지원 차원에서 이날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공모한다. 대기업은 오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 무배출 △폐에너지 회수 이용 △탄소 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t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다. 공모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우선 지원 차원에서 이날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공모한다. 대기업은 오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