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공 임대주택에 페라리…"앞으론 안 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공 임대주택에 페라리…"앞으론 안 돼"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 놓인 페라리나 벤츠 등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겠다.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되면서다.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 차원에서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이 초과하면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천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공공 임대주택에 페라리…"앞으론 안 돼"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ADVERTISEMENT

    1. 1

      "자동차에 한우까지"…청와대 직원 사칭해 수억원 뜯어낸 70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

    2. 2

      "女동료 집 앞에 떡 놓고 와"…스토킹 한 교통공사 직원 '철퇴'

      동료 여직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의 긴급조치까지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

    3. 3

      박나래, 막걸리 빚느라 잊었나…"전 매니저들 여전히 사내이사"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매니저 A씨, B씨가 여전히 소속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31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현재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