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물량 92% 불법 분양하고 취득세 4억7천만원 부당 감면

경기도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해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대표자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지키면 지방세(취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자 아닌 일반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업체대표 검찰고발
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A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2019년 상반기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599억여원에 분양하며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4억7천여만원을 감면받았다.

일반인에게 불법 분양한 물량은 전체(428개 호실)의 92%에 달한다.

설립업체는 분양받은 일반인들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은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다.

도는 설립업체가 2022년 수입금을 배분하고 청산했지만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청산인(대표자)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하기로 했다.

법인이 청산해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주주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할 수 있다.

A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처럼 불법 분양으로 취득세를 부당 감면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3배 이내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