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파산신청'에…신원종합개발, 14%가량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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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종합개발이 14%가량 급락 중이다. 하도급업체 대림로얄테크원이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신원종합개발은 오전 10시 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00원(13.97%) 떨어진 3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일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채권자(대림로얄테크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날 오후 3시 18분부터 다음날인 5일 하루 이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5일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대림로얄테크원이 이달 3일 수원회생법원에 신원종합개발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악의적 파산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을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반론보도] 하도급사 '파산신청'에…신원종합개발, 14%가량 '급락'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8일자 「하도급사 '파산신청'에…신원종합개발, 14%가량 '급락'」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8일 신원종합개발은 오전 10시 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00원(13.97%) 떨어진 3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일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채권자(대림로얄테크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날 오후 3시 18분부터 다음날인 5일 하루 이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신원종합개발은 지난 5일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대림로얄테크원이 이달 3일 수원회생법원에 신원종합개발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악의적 파산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을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반론보도] 하도급사 '파산신청'에…신원종합개발, 14%가량 '급락'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8일자 「하도급사 '파산신청'에…신원종합개발, 14%가량 '급락'」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