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해경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첫 운용
해양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을 확보해 운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금은 5천300만원 규모로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해양범죄 피해자의 숙박시설 이용비나 비상식량·응급의약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또 선박 충돌이나 좌초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해양 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지원된다.

여객선이나 낚시 어선을 이용한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 범죄나 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금을 마련했으며 차츰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