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쩐의 전쟁'…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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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보증부 전세대출 대상
7개 대출비교 플랫폼·34개 금융사 신청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보증부 전세대출 대상
7개 대출비교 플랫폼·34개 금융사 신청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는 9일부터 가동된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주담대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해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서비스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곳)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상품을 비교해보면 된다.
옮겨가고 싶은 특정 금융회사(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6곳)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한 뒤 갈아타기를 진행하면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직접 촬영해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2~7일간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확인하면 신규 대출이 약정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제휴 법무사를 통해 등기 말소·설정을 진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의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10억원(KB부동산시세 등)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까지만 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만기 2개월 전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기관과 동일한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다면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DSR 규제 조건을 맞춰야 한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0조원(주담대 770조원·전세대출 200조원) 수준이다. 아파트 주담대 규모는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의 70% 정도가 아파트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약 500조~55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지금까지는 신용대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주담대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해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서비스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곳)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상품을 비교해보면 된다.
옮겨가고 싶은 특정 금융회사(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6곳)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한 뒤 갈아타기를 진행하면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직접 촬영해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2~7일간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확인하면 신규 대출이 약정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제휴 법무사를 통해 등기 말소·설정을 진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의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10억원(KB부동산시세 등)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까지만 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만기 2개월 전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기관과 동일한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다면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DSR 규제 조건을 맞춰야 한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0조원(주담대 770조원·전세대출 200조원) 수준이다. 아파트 주담대 규모는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의 70% 정도가 아파트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약 500조~55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