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던진 남성 손님. / 출처=SNS
화장품 판매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던진 남성 손님. / 출처=SNS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집어 던진 남성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배우 출신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 6일 SNS에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 중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가 공유한 사건 당일 매장 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남성 손님 B씨에게 크기가 다른 쇼핑백 두 개를 보여주면서 "봉투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을 A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으로 급히 막는 모습이다.

B씨는 동전을 던진 후에도 사과는커녕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화장품 판매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던진 남성 손님. / 출처=SNS
화장품 판매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던진 남성 손님. / 출처=SNS
A씨의 동료 직원의 항의에도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라고 말한 뒤 100원만 줍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 그러나 금방 돌아와 나머지 동전도 달라고 요구했다고.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점 아르바이트생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봤다"고 했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던 나도 너무 웃기고 다시 보니 속상하기도 한데 고소하려다가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속상하실까 봐 여기에라도 (올린다)"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장 고소하라", "폭행죄 아닌가", "저건 특수폭행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행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