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새우젓에 담배꽁초가 혼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성질이 난다"며 새우젓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kg 한 통을 샀다고 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새우젓을 볼에 담는 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라며 "황당하고 성질이 나서 그 자세로 멈췄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볼에 담긴 새우젓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담배꽁초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물질을 확인한 A 씨는 해당 마트에 전화해 새우젓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렸다고. 그는 "마트 관계자들은 사과하는데 제조업체 측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하더라"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새우젓 1kg만 필요해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길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긴 하다"며 "정중히 사과하면 맘 약해져서 그냥 넘어가 줄지(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사진과 증거 그대로 보관해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담배꽁초라니 중국산 아닌가", "제대로 사과도 안 한다니 꼭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