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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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로 수사 종결
![한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 티셔츠' 판매 글의 사진. /사진=네이버 쇼핑 페이지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12260.1.png)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업자와 기업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이후 A씨 등은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