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정관리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에 성공했다. 두 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명지학원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정상화를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및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다. 이 재단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함께 짓겠다고 광고했으나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명지엘펜하임 분양에 참여한 피해자 33명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명지학원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의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은 2020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명지대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2022년 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작년 7월 회생계획안 승인까지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향후 5년간 △자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명지엘펜하임 매각 △명지병원 미수금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 전체 신청채권은 2350억원이고 이 가운데 변제 대상금은 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