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쥐 날 지경"…동전 2만개로 관리비 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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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관리비 370만원, 동전으로 지불
중국의 한 상가 주인이 최근 3년간 밀린 관리비를 동전 2만여개로 납부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골탕 먹인 사건이 현지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구파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하미시의 한 상가 주인 A씨는 최근 3년간 체납한 관리비 약 2만위안(한화 약 370만원)을 1위안(약 183원)과 5마오(약 92원)짜리 동전으로 납부했다.
A씨는 일부러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바꿔 두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아 관리사무소에 갖다줬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가 들고 온 가방에 2만여개의 동전이 들어 있었다"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6명이 매달려 이틀간 총 8∼9시간에 걸쳐 동전을 세느라 손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납부한 금액은 내야 할 금액보다 약 220여위안(약 4만4000원)이 모자랐다. 이 직원은 "추가 납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잔액을 동전으로 낼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관리비 납부를 미뤄오다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동전 2만개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겠다", "당연히 내야 할 관리비를 이런 식으로 납부해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상가를 관리했다면 관리비를 체납했겠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등 A씨를 두둔하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에서도 현재 이런 '동전 갑질'을 처벌할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단일지급 건에서 동전 개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나라도 주화별 지불금액 상한선을 설정해두고 있다. 일본은 주화별로 20개 이상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9일 구파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하미시의 한 상가 주인 A씨는 최근 3년간 체납한 관리비 약 2만위안(한화 약 370만원)을 1위안(약 183원)과 5마오(약 92원)짜리 동전으로 납부했다.
A씨는 일부러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바꿔 두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아 관리사무소에 갖다줬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가 들고 온 가방에 2만여개의 동전이 들어 있었다"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6명이 매달려 이틀간 총 8∼9시간에 걸쳐 동전을 세느라 손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납부한 금액은 내야 할 금액보다 약 220여위안(약 4만4000원)이 모자랐다. 이 직원은 "추가 납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잔액을 동전으로 낼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관리비 납부를 미뤄오다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동전 2만개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겠다", "당연히 내야 할 관리비를 이런 식으로 납부해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상가를 관리했다면 관리비를 체납했겠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등 A씨를 두둔하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에서도 현재 이런 '동전 갑질'을 처벌할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단일지급 건에서 동전 개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나라도 주화별 지불금액 상한선을 설정해두고 있다. 일본은 주화별로 20개 이상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