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일가의 SBS 사랑, 추가 자구안 변수되나 [신인규의 이슈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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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수순…안심은 금물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채권단이 처음에 요구했던 안을 태영그룹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다 지원하기로 했다가 일부만 지원해서 채권단의 큰 반발을 샀었죠. 태영인더스트리 팔아서 생긴 1,550억원 가까운 돈 가운데 890억원을 태영건설 빚 갚는 게 아니라 지주사인 TY홀딩스 빚을 갚아버린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채권단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태영건설을 비판했었는데, 결국 태영그룹이 890억원을 마련해서 태영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계열사 팔거나 담보를 제공하라는 채권단의 안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건은 추가 자구안
대표적인 것이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것입니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과거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했었는데, 2021년 흡수합병 SBS미디어홀딩스 자산 평가가 5천억원이 넘었습니다. SBS의 콘텐츠 권리 같은 자산을 태영그룹이 빼 가고 있다는 비판이 당시 SBS 내부에서 나왔고요. 이 SBS 미디어홀딩스 자체가 SBS의 자산을 7대 3으로 분할해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뒤집어보면, 채권단 입장으로서 TY홀딩스는 그만큼 꽤 가치가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TY홀딩스에 총수 일가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33.6% 정도 됩니다. 이 지분을, 혹은 이 지분의 일부를 채권단에 담보로 잡히는 안을 포함해서 사재 출연 방안을 내놓을지가 지금 태영건설 사태가 워크아웃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태영 총수 일가의 여전한 SBS 사랑
TY홀딩스가 8일 공시를 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이라는 공시입니다. 330억원을 빌리는데 성공했고, 이 돈으로 자구안 원안에 필요한 돈을 넣은 거죠.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입니다. TY홀딩스가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총수 일가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담보가 뭐냐, SBS 지분 117만 주입니다. 오너 일가로서는 최악의 경우 빌려준 돈 못 받더라도 SBS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SBS 금요일 종가를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오너 일가가 혼란을 틈타서 SBS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20% 가량 싸게 받는 셈인데요. 공시 직전일 SBS의 종가는 3만4,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재연 대표가 330억원 빌려주고 TY홀딩스에게 받은 SBS 주식, 한 주당 약 2만8천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윤재연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더라도 SBS 지분을 시가보다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셈입니다. 오너일가가 방송만큼은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관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속내이든 태영그룹에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으면 힙겹게 살려놓고 있는 워크아웃이라는 불씨가 꺼질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협의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파격 포상, 작전세력 와해시킬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30억 원이었는데 이런 천장을 없애는 대신,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익신고로 과징금이 나오면 그 돈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 법안이 우리도 마련되는 겁니다.
현 제도상 포상금 한도가 수십억 규모니까 적다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보면 아 우리 제도 문제가 좀 있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라덕연 씨 사건 등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이 매체를 장식했었던 지난 한 해, 주가조작 관련 포상금은 다 모아서 1억원 수준이었고요. 그나마 지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역대 단일 최고 포상액도 5,92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리있는 나라라서 내부제보가 적었던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일단 주가조작의 경우 제보를 하더라도 제보자가 주범이거나 공범이면 포상이 불가능했습니다. 내부제보 독려가 어려운 구조가 있었고요. 포상금 재원도 금융권이 내는 감독분담금이어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미국식 파격적 내부제보 포상, 효과는
미국은 2010년 이후부터 내부제보에 대한 파격적 보상안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배신자한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반발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들어오는 공익제보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제도 개선 직전인 2010년엔 연간 355건이던 것이 지난해 한 해엔 1만 8천건을 넘어섰고요, 지난해 5월 공익제보자 한 명한테 2억7,900만달러, 우리돈으로 3,70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SEC는 그 제보 한 건으로 40억달러가 넘는 피해를 막았다고 추산합니다. 포상금을 강화하자 당국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인규의 이슈레이더는 매주 월~금 오전 7시 20분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 생방송으로, 유튜브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채권단이 처음에 요구했던 안을 태영그룹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다 지원하기로 했다가 일부만 지원해서 채권단의 큰 반발을 샀었죠. 태영인더스트리 팔아서 생긴 1,550억원 가까운 돈 가운데 890억원을 태영건설 빚 갚는 게 아니라 지주사인 TY홀딩스 빚을 갚아버린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채권단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태영건설을 비판했었는데, 결국 태영그룹이 890억원을 마련해서 태영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계열사 팔거나 담보를 제공하라는 채권단의 안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건은 추가 자구안
대표적인 것이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것입니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과거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했었는데, 2021년 흡수합병 SBS미디어홀딩스 자산 평가가 5천억원이 넘었습니다. SBS의 콘텐츠 권리 같은 자산을 태영그룹이 빼 가고 있다는 비판이 당시 SBS 내부에서 나왔고요. 이 SBS 미디어홀딩스 자체가 SBS의 자산을 7대 3으로 분할해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뒤집어보면, 채권단 입장으로서 TY홀딩스는 그만큼 꽤 가치가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TY홀딩스에 총수 일가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33.6% 정도 됩니다. 이 지분을, 혹은 이 지분의 일부를 채권단에 담보로 잡히는 안을 포함해서 사재 출연 방안을 내놓을지가 지금 태영건설 사태가 워크아웃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태영 총수 일가의 여전한 SBS 사랑
TY홀딩스가 8일 공시를 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이라는 공시입니다. 330억원을 빌리는데 성공했고, 이 돈으로 자구안 원안에 필요한 돈을 넣은 거죠.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입니다. TY홀딩스가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총수 일가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담보가 뭐냐, SBS 지분 117만 주입니다. 오너 일가로서는 최악의 경우 빌려준 돈 못 받더라도 SBS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SBS 금요일 종가를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오너 일가가 혼란을 틈타서 SBS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20% 가량 싸게 받는 셈인데요. 공시 직전일 SBS의 종가는 3만4,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재연 대표가 330억원 빌려주고 TY홀딩스에게 받은 SBS 주식, 한 주당 약 2만8천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윤재연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더라도 SBS 지분을 시가보다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셈입니다. 오너일가가 방송만큼은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관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속내이든 태영그룹에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으면 힙겹게 살려놓고 있는 워크아웃이라는 불씨가 꺼질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협의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파격 포상, 작전세력 와해시킬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30억 원이었는데 이런 천장을 없애는 대신,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익신고로 과징금이 나오면 그 돈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 법안이 우리도 마련되는 겁니다.
현 제도상 포상금 한도가 수십억 규모니까 적다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보면 아 우리 제도 문제가 좀 있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라덕연 씨 사건 등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이 매체를 장식했었던 지난 한 해, 주가조작 관련 포상금은 다 모아서 1억원 수준이었고요. 그나마 지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역대 단일 최고 포상액도 5,92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리있는 나라라서 내부제보가 적었던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일단 주가조작의 경우 제보를 하더라도 제보자가 주범이거나 공범이면 포상이 불가능했습니다. 내부제보 독려가 어려운 구조가 있었고요. 포상금 재원도 금융권이 내는 감독분담금이어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미국식 파격적 내부제보 포상, 효과는
미국은 2010년 이후부터 내부제보에 대한 파격적 보상안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배신자한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반발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들어오는 공익제보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제도 개선 직전인 2010년엔 연간 355건이던 것이 지난해 한 해엔 1만 8천건을 넘어섰고요, 지난해 5월 공익제보자 한 명한테 2억7,900만달러, 우리돈으로 3,70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SEC는 그 제보 한 건으로 40억달러가 넘는 피해를 막았다고 추산합니다. 포상금을 강화하자 당국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인규의 이슈레이더는 매주 월~금 오전 7시 20분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 생방송으로, 유튜브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