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견 이온(2·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50)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탐지견 이온(2·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50)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날 그는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