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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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반해 미행한 뒤 주소를 알아내 집에 침입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미행한 뒤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났다.

옥상에 숨어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B씨의 방 안에 있던 B씨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