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백에 좋다는 '글루타치온' 인기에…일부 제품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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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글루타치온 식품 실제 함량
표시 수치의 절반 수준
글루타치온 제품 100개 광고실태 조사 결과
59개 제품서 부당광고 확인
표시 수치의 절반 수준
글루타치온 제품 100개 광고실태 조사 결과
59개 제품서 부당광고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식품 중 5개 식품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한 수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 미백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쓰이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이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46개는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의 글루타치온 제품은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사업장 중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게끔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