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A씨는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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