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있다. /김병언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