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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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육·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서 사격·기동훈련 조만간 재개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한 육·해상 완충구역 훈련 재개 선언으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구역 훈련 재개 선언으로 9·19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1월 5∼7일)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들이 무력화됐음에도 국방부가 전면 파기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 사업 관련 조항도 있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 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전면 파기'는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9·19 합의에도 근거 조항이 없다.
다만, 합의 당사자인 남북이 모두 파기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진작부터 9·19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혹은 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대해선 정부 내에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군은 전날 합참의 발표대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 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 지침을 하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면서 "현재 문서로 국방부나 합참이 각 군에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은 합참이나 국방부의 지침이 필요하면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였다.
각 군은 자체 계획을 세워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육상 완충구역 내에도 몇 개의 포병 사격장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기동 및 함포 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해군은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충남 태안 서쪽 해상 이북에선 사격 및 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에 있는 6여단과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정례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지난 5일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자, 대응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은 2017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었다.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9·19 군사합의 체결 전에는 분기에 한 번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 훈련을 했다.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구역 훈련 재개 선언으로 9·19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1월 5∼7일)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들이 무력화됐음에도 국방부가 전면 파기를 선언하지 못하는 것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 사업 관련 조항도 있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 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전면 파기'는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9·19 합의에도 근거 조항이 없다.
다만, 합의 당사자인 남북이 모두 파기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진작부터 9·19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혹은 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대해선 정부 내에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군은 전날 합참의 발표대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 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 지침을 하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면서 "현재 문서로 국방부나 합참이 각 군에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은 합참이나 국방부의 지침이 필요하면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였다.
각 군은 자체 계획을 세워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육상 완충구역 내에도 몇 개의 포병 사격장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기동 및 함포 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해군은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충남 태안 서쪽 해상 이북에선 사격 및 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에 있는 6여단과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정례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지난 5일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자, 대응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은 2017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었다.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9·19 군사합의 체결 전에는 분기에 한 번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 훈련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