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혼인신고했는데…게임만 하는 공시생 남편,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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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3년 전 혼인신고
공시생 남편과 혼인무효 가능할까
공시생 남편과 혼인무효 가능할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남편이 공부는 등한시하고 게임과 술에 빠져 산다며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여성 A씨는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0년 전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나,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과거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6년간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바로 앞에 있는 남자친구를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A씨 부모님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자, 남자친구는 항의의 뜻으로 "혼인신고를 하자"며 A씨를 부추겼다. A씨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법적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며 "부모님께는 충격받으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났지만 A씨의 남자친구는 여전히 공시생이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남자친구는 공부는커녕 게임과 술에 빠져 살았다.
공부를 뒷전으로 미룬 남자친구의 모습에 실망한 A씨는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하면 무효가 된다던데, 저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법적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먼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교제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서를 단독으로 작성해 상대방 신분증과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혼인신고 당시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지능을 결여한 상태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본인과 남자친구 모두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으며 혼인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며 "단순히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여성 A씨는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0년 전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나,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과거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6년간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바로 앞에 있는 남자친구를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A씨 부모님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자, 남자친구는 항의의 뜻으로 "혼인신고를 하자"며 A씨를 부추겼다. A씨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법적 부부가 되면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며 "부모님께는 충격받으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났지만 A씨의 남자친구는 여전히 공시생이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남자친구는 공부는커녕 게임과 술에 빠져 살았다.
공부를 뒷전으로 미룬 남자친구의 모습에 실망한 A씨는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하면 무효가 된다던데, 저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법적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먼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교제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서를 단독으로 작성해 상대방 신분증과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혼인신고 당시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지능을 결여한 상태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본인과 남자친구 모두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으며 혼인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며 "단순히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