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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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이 2027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오랜 시간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으로 꼽혀온 '보신탕'도 사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다. 하지만 국민 간, 이해관계자 단체간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지지부진했던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

법은 제정됐지만 기존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관련 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 역시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육견협회는 1마리당 200만원 보상하고 감평 금액에 따른 시설 장비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100여 개농장에 약 52만 마리가 사육 중이다. 이에 반해 육견협회는 사육 마릿수를 200만 마리라 주장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