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만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또한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된 아랫부분 끈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할 때도 시설물이 강풍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