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유예'...정부 "27일 전까지 통과시켜달라"
정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 7천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83만7천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중처법 유예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자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 6단체는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더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주문해 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