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산회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산회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