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구동 관련 프로세서 특허 침해 혐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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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학자, 특허침해 혐의로 손해배상액 9.2조원 요구
구글이 17년, 18년에 출시한 AI 기능에 해당
구글이 17년, 18년에 출시한 AI 기능에 해당
알파벳(GOOG, GOOGL)의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 침해 재판이 9일 보스톤에서 진행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설립한 싱귤러 컴퓨팅은 구글이 자신의 기술을 베껴 구글 검색과 지메일, 구글 번역 및 기타 구글서비스의 AI 기능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재판에서 구글은 연방 배심원단앞에 출석하게 되며 재판은 2~3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싱귤러는 최대 70억 달러(9조2,400억원) 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 역대 특허 침해 배상액 규모를 두 배 웃도는 금액이다.
싱귤러의 고소장에서 베이츠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구글과 AI 기능을 향상시키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관련 기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후 구글이 베이츠의 기술을 베끼고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회로가 베이츠가 발견한 개선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더 큰 처리능력을 갖고 "AI 훈련 및 추론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음성 인식, 콘텐츠 생성, 광고 추천 및 기타 기능에 사용되는 AI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에 해당 처리 장치를 출시했다. 싱귤러는 2017년과 2018년에 출시된 버전 2와 3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대해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해 채택하지 않았으며 베이츠 박사에게 그의 아이디어가 구글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항소법원은 구글이 미국 특허청에 항소한 별도의 사건에서 싱귤러의 특허를 무효화할지 여부에 대해 화요일에 심리할 예정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설립한 싱귤러 컴퓨팅은 구글이 자신의 기술을 베껴 구글 검색과 지메일, 구글 번역 및 기타 구글서비스의 AI 기능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재판에서 구글은 연방 배심원단앞에 출석하게 되며 재판은 2~3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싱귤러는 최대 70억 달러(9조2,400억원) 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 역대 특허 침해 배상액 규모를 두 배 웃도는 금액이다.
싱귤러의 고소장에서 베이츠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구글과 AI 기능을 향상시키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관련 기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후 구글이 베이츠의 기술을 베끼고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회로가 베이츠가 발견한 개선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더 큰 처리능력을 갖고 "AI 훈련 및 추론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음성 인식, 콘텐츠 생성, 광고 추천 및 기타 기능에 사용되는 AI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에 해당 처리 장치를 출시했다. 싱귤러는 2017년과 2018년에 출시된 버전 2와 3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대해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해 채택하지 않았으며 베이츠 박사에게 그의 아이디어가 구글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항소법원은 구글이 미국 특허청에 항소한 별도의 사건에서 싱귤러의 특허를 무효화할지 여부에 대해 화요일에 심리할 예정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