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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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당시 유행하는 춤을 추던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지울 수 없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휴대폰 번호도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제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해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이 달려 삭제할 수 없게 됐어요.”

어릴 때 무심코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300만명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우개 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연말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를 결정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접수된 1만여건 가운데 16~18세(34.8%)와 15세 이하(34.3%)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성인(19~24세)도 30.9%에 달했다.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고 이 밖에도 네이버 지식인·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삭제 요청의 비중도 높았다.

지우개 서비스 지원 확대는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