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단군 이래 최대'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0억원을 넘게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A씨(47)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액은 917억원으로 1심 1151억보다 줄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여동생 집 등에 숨겨뒀던 약 681억원어치 1㎏짜리 금괴 855개와 현금 335억원을 몰수하기도 했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에겐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의 처제, 여동생에게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액은 917억원으로 1심 1151억보다 줄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여동생 집 등에 숨겨뒀던 약 681억원어치 1㎏짜리 금괴 855개와 현금 335억원을 몰수하기도 했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에겐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의 처제, 여동생에게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