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김태오 DBG금융 회장 /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태오 DBG금융 회장 /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무죄 판결받았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과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