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제조 연월 조작 표시' 얀마농기에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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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 연월을 속인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에는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가 포함돼있다.
제조된 지 오래된 농기계는 부품 부식이나 성능 저하 등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제조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기계에 새로 부착해 제조 연월을 속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얀마의 형식표지판 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기계 본체와 엔진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에는 제조 시점을 나타내는 코드가 포함돼있다.
제조된 지 오래된 농기계는 부품 부식이나 성능 저하 등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제조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업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기계에 새로 부착해 제조 연월을 속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얀마의 형식표지판 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